공유재산 매매계약서(1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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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매계약서(15조항)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매매에 관한 서구청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구○○동○○번지 성명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 일에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을은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일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