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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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1)]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원정을 20 년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무상 권리이전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