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출판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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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출판권설정계약서
단행본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 TEL : 제호(책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제) :
종별: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고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저작물’ 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조 (보상)
① “을”은이 계약에 허용된 권리의 대가로 최소인세 일금 -----------------원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최소인세는 반환할 수 없고 , 지불가는 본 저작물 인세의 최소 금액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위 저작물의 인세는 판매가의 ---%로 한다.
③위 보상액에는 표지컬러작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갑에게 따로 표지 제작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따로 지불되어야한다.
제3조 (인세정산)
① 을은 매쇄 또는 매 분기마다 저작물의 발행량을 정확히 기록 매쇄 또는 분기경과 익월말일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외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도 을은 응해야한다.
②전 항의 발행보고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허위 기재되었을 경우, 허위 (축소) 기재된 차액분에 대하여 2조 2항에서 정한 인세의 1.5배를 적용하고 갑이 지정한 검증원의 비용(일금, 출장비등) 또한 을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