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금지급의 부동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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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지급의 부동산교환계약서

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협회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 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전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원

평당가격
면적
금액

갑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을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차인보충금액



제3조 을은 이 계약체결후 갑의 청구에 따라 전조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갑과 을은 전조에 의한 보충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교환할 각자의 토지를 상대방에게 인도한다.
제5조1. 을은 전조의 인도와 동시에 을 소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서류가 교부되었을 때에는 갑은 갑 소유지를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이 계약에 의한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제삼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유구분에 따라서 각 당사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이 계약의 체결에 요하는 비용과 을 소유지의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및갑 소유지의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소유지의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중 ○평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교환의 목적인 토지의 공조공과의 부담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인도일 전일까지의 분은 종전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인도일 이후의 분은 신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인)
직장:

대표자 이사장 :
(인)
(을) 주소 :
(인)
사단법인 :
협회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