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1조의 가옥 중 1층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3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건 가옥의 명도를 년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4조[지연기간 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월금 원을 년 월부터 본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 원을 매월 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6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3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한다.
1.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2. 본건 가옥을 영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3. 본건 가옥에 자기가 만들어 넣거나 원상태를 변경할 때
4. 본건 가옥의 점유 일부 또는 전부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이전했을 때
5. 본건 가옥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외 자기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6. 을이 본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