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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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3

화해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 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초과부분의 인도] ①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 으로 표시)은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 게 넘겨준다
② 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부 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 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 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철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건물 철거비용으로써 금 원을 동 항의 명도와 상환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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