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서(임대차)입니다.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1조의 가옥 중 1층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3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건 가옥의 명도를 년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4조[지연기간 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월금 원을 년 월부터 본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 원을 매월 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6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3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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