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수리 관계
자연 발생적인 고장 및 소모품 관련정비(예, 오일교환, 라이닝교환 등)는 갑의 부담으로 하되, 을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골목길에서 차량이 긁히는 등) 경미한(수리비 약 30만원 미만) 차량 파손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단, 대로에서 과실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는 법이 정한대로 갑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2. 대리운전 입금 관계.
1일 45,000원을 입금으로 정하며, 입금방법은 갑의 통장으로 매 10개 근무 시마다(15일 단위가 됨) 45만원씩 입금시킨다.
3. 대리운전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을 정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개월을 더 연장 할수 있다.
단, 대리운전 연장 기간동안에는 갑이 대리운전 중지를 원할 경우 을에게 최소 15일전에 통보한다.
을은 처음 계약기간이 지난 후, 갑이 15일 기간을 주고 대리운전 중지를 통보하면 갑이 원하는 날자에 차량을 반납한다.
년월일
갑:인
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