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사진 1매
33332-14911민
97.1.28 승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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