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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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계약서
〔문례 449〕 업무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서

①○○○건설업보증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이하「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수급인 (이하「보증계약자」라함)으로부터 을에게 예탁된 지불금(이하「예탁금」이라함)의 적정한지출에 관한 관리 및 지출의 감사에 관하여 다음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보증계약자가 을을 예탁금융기관으로 선정했을 때는 을에 대하여 지체없이 전불금의 지출내역명세서의 사본을 송부하기로 한다. 보증계약의 변경 또는 본조 전단에 규정하는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2조1. 예탁금의 수입과목은 별도구좌의 보통예금으로 한다.
2. 전항의 별도구좌 보통예금은 전불금보증게약 1건마다 1구좌를 설치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보증계약자로부터 예탁금의 지출내역 및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예탁금지출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제1조에 규정한 지출내역명세서에 부합할때는 보증계약자에게 그 청구금액을 지출하기로 한다.
제4조 예탁금의 지출에 관하여는 수취인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수취인의 예금계정에 불입키로 한다. 단 직용노무자의 임금, 보증료 및 갑이 현금지급을 서면에 승인한 의하여 승인한 경비에 관하여는 현금지급을 할수 있다.
제5조 갑은 필요가 있을 때는 을에게 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정기 또는 임시의 보고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보증계약자가 그 지출된 예탁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는 을에 대하여 이후의 예탁금 지출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갑은 필요에 응하여 을에 대하여 예탁금의 지출에 관한 감사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당사자의 일방이 이 계약에 위반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이 계약에 따른 을의 관리사무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수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 10조 1. 이 계약은 갑.을 협의에 따라 언제라도 이것을 변경.해제하거나 일정기간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일방이 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일정기간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위탁업무의 잔무가종결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며 갑및 을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