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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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계약서
소독계약서

계약자:갑 00시 00동 0000-00번지 0000000 아파트
관리소장 000
“을” ()
대표()

상기 소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록수현대1차 아파트 관리소를 갑이라 칭하고 ( )을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소독대상)
0000000 아파트 실내,실외 에대한 살충살균 소독 (000 세대 및 외각) 총00,000.00평.
제2조 (소독금액)
일금( )원정 월( )원/평당
제3조 (계약기간)
갑'은 을에게 1999년 6월1일부터 2000년5월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소독방법)
가. 실내소독
① 분무소독은 월1회, 겔식이나 도포식은 3개월에 1회를 실시하되 세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누락세대는 겔식등의 소독약제를 지급하여햐한다.
(바퀴벌레와 개미등 민원발생시 책임지고 박멸 소독하여 민원을 해소 해야 한다).
나. 외각소독
① 월1회(4~9월) 연막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쓰레기통 및 하수시설 주변등은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다. 지하주차장
① 월1회 연막소독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시 배수로등에는 약품투약등 적합한 소독을 실시한다.
라. 수목소독
① 병충해예방에 주안을두고 4월부터10월까지 월1회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병충해가 심한 7-8월에는 월2회 실시한다.(수목소독의 약품은 수종 및 병충해에 따라 적합한 약품을 선택 하여야 한다).
마. 구서작업
① 분기 1회 실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쥐가 발견되면 추가로 구서작업을 한다.
을이 구서 약품을 투입할때는 갑에게 약품명 및 구서방법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약제)
을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로 제조 및 관계되는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및 비용부담)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1개월로 계산하여 을의 작업한 달로부터 익월 10일 까지계좌에 입금한다.
을은 소독작업에 필요한 작업원과 소독약제,소독장비등를 공급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