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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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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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갑은 년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양도료)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