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실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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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실 임대차계약서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실 호실 평
(발코니 평포함)
제2조 을은 임대차물건을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임대차기간은 본계약체결일 즉○○년 ○월 ○일(동일임대차물건을 인도함)부터 ○○년 ○월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을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사표시가 없거나 기간만료의 6개월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할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새로이 만 1년간 동일조건에 의하여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하고 이후도 같은 예에 의한다.
제4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5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본사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미만의 차임은 일수계산으로 한다.
제5조 을은 전조 차임이외에 갑이 별도로 정하는 난방비 및 목욕탕비를 갑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토지, 건물가격의 앙등, 공조공과의 증징, 경비의 증가 기타의 사유에 따라 차임이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조의 난방비 및 목욕탕비에 대하여도 갑은 연료비설비비 기타 경비의 증가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제7조1. 을은 보증금으로써 제4조의 차임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 원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보증금 지급시에 갑이 이미 수령한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일부로 충당한다.
제8조1.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그 1개월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의 해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예고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종료한다. 단, 을은 예고에 대신하여 2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즉시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해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갑의 서면상의 승락없이 이를 철회 혹은 취소하지 못한다.
제9조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임액에 대하여 일변 ○원의 이율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연체차임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기깨스수도전화의 사용료지급에 관하여는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을은 새로이 갑으로부터 서면상의 승락을 얻어 자기의 비용으로 임대차물건의 재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