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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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 임대차계약서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호실(○○○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정의 임대차실에 부속된 목욕탕, 변소, 복도 등을 타의 사무실원과 공용부분으로 사용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의 기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기한만료 6개월 전까지 갑을 쌍방에서 신청이 없을 때에는 다시 3년간을 신장한다.
제4조 (임료) 대실의 임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월금원
단 임차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는 일수의 비율에 의한다.
제5조 (임료의 증감) 전조의 임료는 장래 법령의 변경과 더불어 본 임대차 물건에 대한 조세 그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일반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가까운 이웃 건물의 임료 등을 삼배하여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부가사용료) 을은 수도, 깨스, 전기요금 등 해당대실의 사용에 부수하는 제설비의 사용요금과 아울러 청소비에 대해서는 별도 실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은 제7조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7조 (지급방법) 임료는 매월 25일경에 그 달분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공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본 계약 종료후 을이 임대차실의 명도를 완료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므로 써본 건물의 반환을 받았을 경우 갑은 임대기간 2년 이내일 때에는 그 2할 상당액을, 이후일 때에는 그 1할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 한다. (이 기간은 계산은 제3조의 계약경신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 임대기간에 따른다) 단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없이 즉시 보증금과 상계하며 본 계약 존속중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료 그밖의 채무와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이전) 을은 사전 서면으로 갑의 승락없이 임대차건물의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전대 또는 명의에 구애됨이 없이 제삼자를 시켜 사용시키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삼자가 합병 기타에 따른 을의 포괄승계인일 경우나 사명대표자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0조 (개조 보수) 을은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서면에 의한 갑의 승인을 구하여 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작설비신설부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일
2. 전화전기기구 및 깨스수도 등의 신설, 이전 또는 제거나 기구의 용량을 변경하는 일
3. 간판의 부착, 광고용 현수막, 창유리에 글자를 써넣는 일
4. 임대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전 각호에 준하는 원상을 변경하는 일
제11조 (훼멸에 대한 책임) 을 또는 그의 보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실이나 당해 건축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