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 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에서 자기의 영업을 하는 외에 갑의 지시 또는 승인에 기하여 해당건물의 관리경영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수시로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제3조
1. 이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에서 ○○○○년○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만료 후의 계약의 계속 또는 갱신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갑.을은 다시 협정한다.
제4조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할 대실 또는 위탁관리의 범위는 을이 임차한 사무실을 포함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한 별표 기재와 같다.
제5조
1. 을은 제4조에 의하여 표시되는 대실, 네온광고탑 및 광고간판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제3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또는 수탁광고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제1항의 경우 계약의 조건 및 이에 따르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 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1. 을은 이 계약에 기한 자기의 차임을 포함하여 당해 건물의 경영에 의한 수입금을 갑이 지시하는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납입한다.인
2. 제1항의 경영 수입금액에 있어서는 매년 갑.을간에 따로 협정한다.
제7조
1. 갑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관리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제6조에 의한 수입금을 기일에 지체 없이 납입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관리 경영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수료 금액은 매년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1. 을은 제5조에 의하여 대실 또는 수탁관리 취급에 관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로부
건물관리위임계약서 〔문례 445〕 건물관리위임계약
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