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갑은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에 대하여 을이 자기를 위하여 물품판매의 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물건의 표시
○○도○○시○○구○○동○○번지 소재
1. 건물 ㎡
2. 토지 ㎡
제3조 을이 전조에 규정한 물건에서 영업하는 종목 및 판매품목은 다음 사항에 한하며 이를 증감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영종목
2. 판매품목
제4조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이나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내용동일조건으로 다시 1년간 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후 기간만료시마다 동일하다.
제5조 영업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그 익월분을 갑의 본사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6조 전조에 규정하는 영업료는 본 계약 존속기간 중에도 물가 조세공과 또는 지대나 영업장소의 입지조건 기타 경제정세가 변화했을 경우, 을의 영업성적의 향상 등에 의하여 갑이 영업료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이의없이 승락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제3조에 규정한 판매품의 가격을 시중 일반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고 문서에 의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판매품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8조 을은 영업을 함에 있어 갑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을의 책임하에 즉시 이를 적법하고 유감이 없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9조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과실 또는 해태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삼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대,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을은 매점점포 등의 건물 또는 부속설비의 증개축변경 또는 위치이전을 할 경우 미리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증개축, 변경 또는 위치이전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건물 및 부속설비는 모두 갑의 소유로 한다.
제12조 매점 또는 점포 등의 건물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필요한 수선에 관하여도 전조와 동일하다.
상가 임대차계약서(3자에게 임대차금지)(법정계량단위적용)
상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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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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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동○○번지 ○○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
임대차 계약서 6개월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6개월 이하)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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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점포개발] 점포설계의 순서, 정보수집, 건물현황조사, 임대차계약서
- CONTENTS -
점포개발
I. 점포설계의 순서
II. 물건의 정보수집
III. 정보수집의 실행방법
IV. 건물 현황 조사
V. 임대차건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