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채무승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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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채무승인계약서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변제기 및○○○,○○○(이하 병이라 한다)와 같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금액 금 ○원
2. 자금의 용도 설비 및 운전자금
3. 상환기한 ○○년 ○월 ○일
4. 이율 년 ○푼 ○리
5. 상환방법 ○○년 ○월 ○일까지 거치한 후○○년 ○월 ○일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금 ○원으로 분할변제하며 상기 기한내에 잔금을 완제한다.
6.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년 ○월 ○일 이후 매월 ○일에 당월분을 지급한 다. 단 1개월 미만시는 일변으로 계산한다.
7. 담보 ○○년 ○월 ○일○○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종료한 순위 제1번 및 제2번의 저당권
제2조 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갑의 지시가 있을 때 갑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본 차용금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본 차용금 채무 및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다.
1. 을이 본 차용금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차용후 장기간 사용하 지 않을 경우
2. 을 또는 병이 본증서에 기재한 조항 또는 그 조항에 따른 갑의 지시를 거부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