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보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간명한 방법으로는 ‘공증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들 제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법률적 합의를 하면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무인을 꾹 찍어 놓은 종이 쪽지만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가슴을 졸이면서 쟁송을 준비하는 일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반면 이들 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른 나머지 공증받은 각서 한장이면 모든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가, 채무자가 도망간 다음에 발등을 찍는 경우도 많다.
이하에서는 ‘공증’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증제도란
공증이란 말 그대로‘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으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공증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현행 공증제도는 대체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 채무의 소멸이나 계약의 해제 및 해지된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12조),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공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거나 공증인으로 인가를 받은 일부‘법무법인’에서만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건물 외벽에 붉고 큼지막한 글씨로‘공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어 공증 사무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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