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승인과이행에 관한계약서(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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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승인과이행에 관한계약서(공정증서)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은 구상채무이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구상채권자가 보증한 소비대차의 내용
(1) 차용 및 보증계약의 일시 년월일
(2) 차용원금 금원
(3) 원금변제방법 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회로 분할변제
(4) 특약사항
①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지연손해금 100원당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② 채무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연하였을 때에는 하등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2조 구상채권자가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구상채권자는 그 변제에 관련된 차용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채무자는 그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기 구상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채무자가 전조의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체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제4조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여 피보증채무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구상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키 위하여 대주에 대하여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대주에 대하여 변제해야 될 금액의 지급을 1회라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지급정지나 회사가 해산하였을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그 경고가 있었을 때.
4.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그로 인한 담보압류의 통지를 받았을 때.
5. 기타 대주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의 일에 해당하였을 때.
제5조 본계약의 보증인 ○○○는 채무자가 구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이행에 관 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각 의무를 이행한다.
보증인이 제1 조기재 소비대차의 보증인으로서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때라 하여도 보증인은 본건 구상청구권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 계약에 관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구상청구권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7조 채무자 및 보증인이 본계약 제2 조제 3 조에 의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 는 동조의 구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없을 것을 승낙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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