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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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3조 [명도시기] 위 부동산(토지)의 명도시기는 년월 일로 하기로 한다.
제4조 [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수 있는 권리의 하자나 미납부담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승계하기로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세공과금] 계약체결 이후 위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일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세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또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제8조 [계약의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소송으로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