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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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자)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고용 목적
갑이 추진하는 ○○○○○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

2. 고용기간 : 을의 고용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3. 계약금액 :월원* (계약개월수) (합계 :원)

4. 을의 의무:
가. 근무장소는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의 장소로 하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및 휴일은 파견 사업장의 근무 규칙에 따른다.
나.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목적 외의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갑이 아닌 자를 위한 영리행위를 할수 없다.
다. 을은 신의 성실로써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갑의 규정과 관행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의 정당한 지시와 요구에 따라야 한다.

5.시용기간 :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간 사용기간을 두며 이 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또는 태도가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6. 처우기준 :
가, 갑은 을에게 고용의 대가로 월 원을 지급하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공제한다.
나. 보수의 지급 시기는 최초근무 일로부터1개월이 지난 익월 21일에 을이 사전에 갑에게 제출한 통장으로 자동 이체입금 한다.
다. 을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집기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해지 :
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갑이 인정 할때
2) 사업계획의 취소, 축소 또는 기타 여건상 계약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갑이 인정 한때
3) 형사상 유죄의 언도를 받았을 때,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신원, 자격, 경력 등에 관하여 속이거나 기만한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판명될 때
6)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치 않을 의사가 분명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 통지한다. 다만 3)~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