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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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계약서
콘텐츠 제공 계약서

콘텐츠 제공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콘텐츠 게시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하기와 같이 “갑”의 콘텐츠의 ASP제공과 “을”의 판매대금의 분배 등과 관련된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000.00.00)의○○콘텐츠를 “을”의 사이트 (www.000.00.00) 에 ASP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을”의 사이트 이용자가 결제 구매한 구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제반 업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콘텐츠”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제1조 사이트내의 여러 콘텐츠 중본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콘텐츠만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을”의 사이트에서 “을”이 정한 정회원 가입규정에 따라 “갑”이 제공한 상품(서식)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회원을 말한다.
3. “결제구매”란 “을”의 이용자가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결제시스템은 “갑”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짐을 지칭한다.
4. “구매대금”이란 이용자가 “을”로부터 “갑”의 상품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갑” 또는 “을”의 입장에서는 “판매대금”이라 한다.

제3조[ 콘텐츠의 제공 및 운영 ]
1. “갑”은 “을”의 사이트에 콘텐츠를 ASP 형태로 제공하며, “을”은 자사의 사이트에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갑” 또는 “을”의 기술적 사유나 기타의 사유로 그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며,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한다.인
3. “갑”이 ASP의 형태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을”은 제휴한 합의 내용에 따라서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내용 또는 타 용도로 “갑”의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의 사용 ] “갑” 과 “을”은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사의 홍보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상호와 로고를 상호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판매방식 및 결제시스템 ]
1. “을”은 이용자에게 서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간제 정회원 모집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 by 건 판매 (서식 한건당 정액제로 부과하는 것) 방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의 이용자의 서식구매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갑’이 구축하여 관리한다.
3. 결재수수료는 “갑”과 “을”이 수익분배율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6조[ 이용자 관리 ]
1. “갑”은 “을”의 사이트의 이용자가 결제와 관련하여 문의 및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결제시스템 운영자의 업무범위에서 “을”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한다. 다만 기 결제된 금액의 환불은 “갑”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을”의 사이트 이용자가 서식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제기 시 “을”은 사이트 운영자로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며, 다만, “갑”은 이러한 경우 “을”의 협조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