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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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제휴계약서
사이트제휴계약서

콘텐츠 제공자 ○○○(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콘텐츠 게시자 ○○○(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하기와 같이 갑의 서식 콘텐츠의 ASP제공과 을의 판매대금의 분배 등에 관한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 ○○○ (www.000.00.00)의 서식콘텐츠를 을의 사이트(www.000.00.00)에 ASP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을의 사이트 이용자가 결제 구매한 구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제반 업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이용자라 함은 을의 사이트에서 을이 정한 정회원 가입규정에 따라 갑이 제공한 상품(서식)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회원을 말한다.
2. 결제구매란 을의 이용자가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결제시스템은 ○○○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짐을 지칭한다.
3. 구매대금이란 이용자가 을로부터 갑의 상품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갑 또는 을의 입장에서는 판매대금이라 한다.

제3조[ 콘텐츠의 제공 및 운영 ]
1. 갑은 을의 사이트에 ○○○콘텐츠를 ASP 형태로 제공하며, 을은 자사의 사이트에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인
2. 갑 또는 을의 기술적 사유나 기타의 사유로 그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며,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한다.
3. 갑이 ASP의 형태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을은 제휴한 합의 내용에 따라서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내용 또는 타 용도로 갑의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갑 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의 사용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사의 홍보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상호와 로고를 상호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판매방식 및 결제시스템 ]
1. 을은 이용자에게 서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간제 정회원 모집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 by 건 판매(서식 한 건당 정액제로 부과하는 것)방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의 이용자의 서식구매에 따른 결제처리 시스템은 갑이 구축하여 관리한다.

제6조[ 이용자 관리 ]
1. 갑은 을의 사이트의 이용자가 결제와 관련하여 문의 및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