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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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근로자 파견근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일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파견근로 업무 : 업무
② 근로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지 및 주소는 부록으로 운영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본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은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 1년으로 하며, “갑” “을” 협의 하에 연장한다.
② 파견 근로기간은 파견 근로자의 증가 또는 파견 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내에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 시는 새로이 배치하며, 배치된 근로자의 근무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로 산정하고 이때부터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며, 부록에 명시한다.
③ 개인별 파견근로기간은 “갑”과 “을” 및 파견근로자와 합의 시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파견근로 인원수)
① 파견인원 :명
②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증감 등 인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록을 운영, 증감을 표시한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지불)
① 파견근로자 1인 월간 원(부가세별도)을 파견근로서비스 요금으로 계약하며,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 계약금을 정산하여 매월 25일 청구하며, “갑”은 익월 3일 이내에 이를 “을”의 예금계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이때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산정)
① 계약금액의 인상은 당해년도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인상협의를 실시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재계약일자로부터 합의일자까지 기간의 계약금액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