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및 인턴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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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및 인턴용 근로계약서
(별표 1)
근로계약서

ㅇㅇ산업 대표이사 (이하 甲이라 함)와 (이하 乙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乙의 급여나 기타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과 사규에 의한다.

2. 乙은 甲이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乙의 수습기간은 개월로 한다.

4.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동안은 그에게 부여된 월급여액에 상응하는 급여의 %를지급한다.

5. ①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근무상황, 능력, 품행, 건강상황 기타 직장적응성 등을 판단하여, 갑의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수습기간 종료 이전까지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의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치 아니함으로써 甲이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

6.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甲이 정하는 사규 기타 제반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甲 (주)ㅇㅇ산업
주소:
성명: (인)

乙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