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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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주5일제)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ㅇㅇ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주소

(을)근로자
성명
김사랑
주민등록번호
80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2)123-1234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근로장소
본사 고객지원센터
직종
고객상담원
계약기간
2007년 2월 12월 2008년 2월 12
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지급액
1,210,000원
①기본급:1,100,000원
②제수당: 50,000원
③식대수당: 100,000원
④기타수당: 80,000원
- 상여금 :만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
- 상여 지급시기 : 4월, 7월, 10월, 1월
- 상여금 : 기본급의 200%
월차휴가
의무사용 원칙
근무복
1. 지급 대상 : 전직원
2. 중도퇴사자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퇴직 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근로시간
09: 00 ~ 18:00(주5일)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전월 1일에 기산하여 당월 1일에 마감한 후 당월 5일에 지급한다.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중의
급여
- 신입사원 : 지급액의 80%
- 경력사원 : 해당 없음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절차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①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③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 “갑”의 동의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때
⑤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07년 2월 12일

사용자:홍길동 (인)

근로자:김사랑 (인)
주민등록번호 : 841111-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