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해외파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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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해외파견규정
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정 : 20 ...
개정 : 20 ...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과대학 해외파견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조 (자격) 교원이 해외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등을 통하여 본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 본 대학교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국의 어학실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되는 자
3. 파견기간 중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파견신청)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예정일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부(대학)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00. . 개정)
1. 연구 계획서 1부(’00. . 개정)
2.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1부
(’00. . 개정)
3. 서약서 1부(’00. . 개정)
4. 근무성적 평정표 1부(’00. . 개정)
제4조 (허가)
① 해외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00. . 개정)
②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적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00. . 개정)

제5조 (기간)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교원 해외파견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발전과 국가발전계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을 연구하고 있는 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년까지 연구를 계속하게 할수 있다.(’00. .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