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과대학 해외파견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조 (자격) 교원이 해외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등을 통하여 본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 본 대학교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국의 어학실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되는 자
3. 파견기간 중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파견신청)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예정일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부(대학)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00. . 개정)
1. 연구 계획서 1부(’00. . 개정)
2.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1부
(’00. . 개정)
3. 서약서 1부(’00. . 개정)
4. 근무성적 평정표 1부(’00. . 개정)
제4조 (허가)
① 해외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00. . 개정)
②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적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00. . 개정)
제5조 (기간)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교원 해외파견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발전과 국가발전계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을 연구하고 있는 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년까지 연구를 계속하게 할수 있다.(’00. .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의과대학교원해외파견규정 의과대학 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정 : 2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의과학 연구 및 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근속교원연구휴가규정 근속 교원 연구 휴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임 교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연구 휴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단, 신학대학..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해외 산재보험 성립번호
2. 신고인(보험가입자)
3. 해외파견사업..
해외파견(장기,단기)신청현황총괄표 20 학년도 해외파견(장기, 단기)신청 현황 총괄표
대학명 :
사업
번호
사업명
학과
직급
성명
연구형태
(단공동)
파견
국가
파견
기간
연구과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