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의과학 연구 및 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교원의 해외 파견은 기간에 따라 장기 파견 및 단기 파견으로 구분한다.
1. 장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
2. 단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미만
제3조 (자격)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 대학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외 파견으로 인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파견기간 중 강의와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규정이 정한 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5. 파견에 필요한 어학 실력이 있는 자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기간)
① 해외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파견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선정방법 및 허가)
①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 예정 전학년도 8월에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의과대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외 파견 신청자에 대하여는 의과대학에서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파견 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출국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
1. 연구계획서 1부
2. 학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1부
3. 서약서 1부
4. 근무성적 평정표 1부
④ 해외 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6조 (급여) 해외 파견인 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대학책정분(의사수당포함) : 교원해외파견규정 제9조 (급여)를 준용한다.
2. 병원책정분 : 병원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