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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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규정
대출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관계자의 자격)
①채무관계자는 법률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②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시 또는 미성년자의 보증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동의는 동의서를 받거나 증서 또는 어음면에 동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자 및 명칭변경) 차주인 법인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조합이 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신고를 하게 한다.
제4조(대출의 형식) 대출은 어음대출의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받고 대출한다. 다만, 법인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은 증서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한도거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을 한도거래로 취급할 수 있다.(99.6.11 본조 개정)
1.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자산, 신용상태가 확실한 차주에 대한 대출
2. 동일인에 대하여 수시 또는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대출이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일반담보대출
나. 공모주청약예수금담보대출
다. 실권주청약예수금담보대출
라. 채권딜러금융(2000.4.1 본목 신설)

제2절 이율 및 이자징수

제6조(이율등) 대출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과 증권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및 채권딜러금융 채권대여담보금에 대한 이용 요율은 이사회가 정한다.(2000.4.1 본조 개정)
제7조(이자징수등)
①대출의 이자는 월단위로 후취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연단위 또는 만기에 후취할 수 있으며 이자선급조건의 특별조성자금에 의한 대출에 대하여는 선취한다.(98.12.18 본항 개정)
②실권주청약예수금담보대출의 매월분 이자와 증권유통금융 및 채권딜러금융(채권인수금융 제외)의 융자 및 대주담보금(또는 채권대여담보금)에 대한 매월분의 이자 및 이용료는 그 익월 첫 영업일에 징수 또는 지급한다.(2000.4.1 본항 개정)
제8조(연체이자)
①대출금이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일의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대출금의 잔액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②증권인수자금대출, 채권딜러금융, 기관운영자금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및 일반담보대출 중 차주가 법인인 대출의 경우 이자가 납입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납입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