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중장기 원화대출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대출의 형식)
이 대출은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이자율)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기간과 거래업체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이자의 계산 및 수취 방법)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자 = 대출금 × 이자율(연리) × 일수/365
제7조 (연체이자)
① 이자기일에 이자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날로부터 입금당일까지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차주가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사유에 해당하거나 약정서에 따라 당사에 의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연체이자율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8조 (연체관리)
①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대출담당자는 연체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연체이자의 납입을 독촉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담당자는 연체업체별로 연체이자의 발생 및 조치사항,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동일한 종류의 저축상품이라 하더라도 수익률, 대출연계성, 이자지급방법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이냐 비은행권이냐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저축상품 종류와 수익률, 부가서비스 ..
융자담보지급보증업무취급규정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
융자담보지급보증업무취급규정 융자담보 지급보증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융자담보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
이사회규정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
이사회규정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
직제규정 직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조직과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부점이라 함은 본점의 부 실과 지점 영업사무소를 말한다..
직제규정 직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조직과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부점이라 함은 본점의 부 실과 지점 영업사무소를 말한다..
여신위원회규정 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여신위원회규정 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