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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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업무규정
예수금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증권거래법 제161조 제1항 및 선물거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예탁을 받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99.6.11 본조개정)

제2조(자금예탁자)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예수 받을 수 있다.(98.12.18 본조개정)
1. 증권거래소증권회사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관계기관(이하 증권관계기관이라 한다)
2.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3. 보험회사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연금기금 기타 공공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5. 우리사주조합
6. 증권회사에 거래구좌를 가진자
7. 투자자문회사
8. 선물거래업자(99.6.11 본호신설)
9. 기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자
제2조의2(고객예탁자금의 회계처리 등) 증권회사가 예탁하는 현물고객예탁금 및 선물고객예탁금과 선물거래업자가 예탁하는 고객예탁금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고,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99.6.11 본조개정)

제3조(예수자금의 종류) 예수금의 종류는 당사의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상 대차대조표의 “예수금”(장기예수금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수금의 운영)
①증권거래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수한 고객예탁금은 동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99.6.11 본항신설)
②선물거래법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수한 고객예탁금은 동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99.6.11 본항신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예수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관계기관, 우리사주조합 및 공모주식청약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탁한 자에 대한 대출(99.6.11 본호개정)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금융기관등이 발행보증 또는 매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매입
4. 단기대출(콜론)
5. 정부의 금융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매입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5조(예수금의 비밀보장) 예수금 거래의 내용에 관하여는 예탁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거래인감의 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