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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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안전활동의 생활화를 지도 계몽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 및 정기점검 순찰 활동등으로 재해 요인의 재발을 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안전관리 책임자의 권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각부서별 책임자가 맡으며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안전관리 대상 및 기능)
안전관리는 다음 사항을 점검기록 유지한다.
1) 소방시설
2) 변전 발전시설 유지보수
3) 기게실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핏트)
4) 각동 건물 및 부대시설(옥상 및 게단,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정화조)

제4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
1.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2) 당해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검표 작성유지
3) 당해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보수 및 관리유지 및 정비
4) 당해 안전관리 대상물의 시설점검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2. 안전관리 진단
관리주체는 다음의 안전관리 진단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진단기준 >
구분
대상시설
회수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벽면
연 1회 (2월, 3월)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벽면, 담장, 하수도
연 1회 (6월)
월동기진단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 (9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연 1회이상
수시진단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매분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