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규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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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1. 대표자 성명

2. 전화

3. 회사명 또는 상호

4. 주소 또는 소재지

5. 전기안전관리규정
신고서제출년월일

6. 변경내용

7. 변경 시행 년월일

전기사업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별첨과 같이(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인)

시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전기안전관리규정
2. 변경이유서 (변경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