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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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97. 9. 20〉
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회사명또는 상호

④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 사업법 제31조 제2항, 제3항 및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공사계획서
2. 전기설비설치허가서 사본(설치허가대상에 한함)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4. 공사공정표
5. 기술시방서
6.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7.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료 및 관계시설의 허가서 사본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필증 사본
9. 감리원배치확인서 사본

29291-03311민, ’97. 3. 22승인 210㎜×297㎜(신문용지 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