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이혼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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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
법조빌딩 201호
피고☆☆☆(한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이혼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1972년 6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초부터 내무부에 근무하면서 울산, 진주 등으로 자주 전근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때마다 피고를 따라 주거지를 옮겼으나 1986년 3월경 경주로 발령이 나서부터는 아이들의 취학문제 등의 이유로 피고와 떨어져 아이들만 데리고 서울로 왔고, 피고는 한달에 2, 3번정도 서울집에 들렀습니다.
그때까지는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가 약 2년간 경주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 3월 대구로 전근한 후에 그곳에서 소외 ♡♡♡과 사귀어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9년 5월경 원고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위♡♡♡과의 관계를 용인하라고 하더니 1990년 5월 25일 위♡♡♡과 관계를 청산한다면서 대구시 서구 비산동 1번지 소재 15평형 금호아파트 1동을 매입하여 ♡♡♡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1991년 10월 직장을 권고사직한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 때문에 사직하였다며 원고를 몹시 때리면서 이혼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조그마한 동기만 있으면 폭행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1991년 10말경 피고는 원고를 방에 가두고 때려 원고의 어금니까지 부러뜨리더니 다음 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통장을 주면서 집을 나가 생활하라고 강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