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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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영업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기본방침의 결정】
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사무운영 및 사무처리】
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장 영업방침

제4조【영업방침의 정의】
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한다.
제5조【영업방침】
당사의 영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업방침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판매한다.
2. 매입가격은 품질에 비하여 동업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3. 상품은 회전본위로 하며 판매속도가 빠른 것을 택한다.
4. 판매매입 모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인 제도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5. 고객에게 친절, 성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사한다.
6. 거래에 관한 통지, 상품의 선정포장발송회답 등은 모두 정확 신속을 기한다.
7. 상품기획 및 선정의 참신정확을 기하고, 기술의 개량에 힘을 기울인다.
8. 사무의 능률화, 경비절약에 노력한다.
제6조【영업이사의 업무】
영업이사는 영업방침실적 등을 검토하고, 부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장의 업무】
영업 부장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부의 업무방침계획 또는 업무처리방향의 지시
2. 중요한 거래에 대한 처리
3. 중요한 거래처와의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