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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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주소시구동번지
임대인
성명○○○○ 주식회사
주소시구동번지
임차인
성명○○○
임대계약 판매종목 명세서

임대인
승인인
임차인
승인인
전매품목

공동품목

귀사의 승인을 얻어 금일부터 당점이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하기조항을 확고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귀사경영 가옥내
제O호 상점포
상기 점포에 부수하는 내외부의 제공작물 각종 부속물 기타 일체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귀사 조건과 같이 지참 또는 귀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3조 임차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본 증서로서 이를 증명한다.
제4조 보증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고 임차중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보증금으로서 임료에 충당할 수 없다.
제5조본 임차물건은 점포 또는 점포주택으로서 그 본래의 용도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하며 영업경영에 관하여는 법률, 규칙, 관공서의 명령을 존중하며, 만약 벌칙에 저촉되어 영업정지를 받거나 기타 위생상교육상 해를 끼치거나 인우의 고정을 조성하게 하는 등 귀사에게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귀사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열기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음의 조건에 위약할 때는 일방적으로 즉시 명도를 이행하고 보증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을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의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타인과 동거 또는 사용케 하는 경우.
2. 임차물건의 전대
3. 임차용도의 변경
4. 임차물건의 개축증축 기타 물건의 원상변경을 초래하는 일체의 공작 및 점포개조가공을 하는 때
5. 비치물건을 타에 반출했을 때
6. 기타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