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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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신청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1. 본인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기타 채권기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본 신청과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 및 제출된 서류와 신고한 재산상황에 대해 귀 위원회가 조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오며, 기술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의 상실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승인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 대한 채무는 신용회복지원승인 이전의 채무로 환원됨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 위원회가 본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하거나, 채무조정내용에 대하여 협약가입금융기관이 부동의하여 지원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귀 위원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진술)서(위원회 양식) 중택1

* 위원회 양식은 홈페이지(www.ccrs.or.kr) 신청서식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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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