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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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Ⅰ. 열면서
신용불량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 빚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 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 인구의 16%가량을 차지하는 신용불량자와 가계 빚이 500조를 넘은 현실에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05년 4월 28일,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 라는 언어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의 변혁은 없었으며 단지 용어가 바뀐 것 밖에 없었다. 문제는 용어가 바뀌고 여러 국가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처럼 인식되고, 많은 주요 문제들에 묻혀서 현재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번 3.26 대책(생계형 신용불량자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해 말에 비해 46만 6천명이 감소한 314만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인구대비 신용불량자 비율은 정부가 정상책정하고 있는 269만명보다 45만 9천명 많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신용불량자 문제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3.26대책을 살펴봄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존 신용회복제도
1) 사적 채무 조정제도 :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배드뱅크, 공동 추심 프로그램 등
①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 다중채무자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분할상환이나 채무감면보다 대환대출이 많아 채무자의 이행이 어렵다.
② 공동채권추심
-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가능한 한 곳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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