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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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세칙
상조회 세칙

회원의 결혼

① 회비에서 순금 반돈 시가에 해당하는 기념패 또는 기념될 만한 물건을 증정한다.
② 회원 개인 축의금은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한다.
③ 각출금액은 당사자 의견에 따라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전달한다.

생일, 진급, 졸업, 전역

① 회비에서 간소한 기념품 또는 카드 및 축전으로 대신한다.

개업

① 회비에서 순금두돈 시가에 해당하는 기념될 만한 선물을 증정한다.

자녀의 백일 및돌

① 회원에게 5,000원에서 30,000원을 각출하여 백일 때는 순금 세돈을 해당 자녀에게 전달한다. 회원에게 10,000원에서 50,000원을 각출하여 돌 때는 순금 다섯냥을 해당 자녀에게 전달한다.
② 각출된 금액이 남았을 경우 기타 기념될 만한 선물을 구입하여 전달하고 부족 시 회비에서 충당한다.
③ 기타 유사한 일 생일초대, 집들이 등에는 참석한 인원에 한하여 5,000원에서 10,000원을 각출하며 각출된 금액은 선물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다. 기타 개별적으로 선물이나 축의금을 전달하였을 때에는 각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회원의 사망

① 회비에서 백미 한 가마와 조화를 전달한다.
② 회원 개인 조의금은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③ 각출된 금액은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전달한다.

가족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사망 시

① 회비에서 백미 한 가마를 전달한다.
② 회원 개인 조의금은 5,000원 이상으로 한다.
③ 각출된 금액은 해당 회원에게 전달한다.

부모 사망 시

① 회원 조의금으로 5,000원 이상 각출한다.
② 각출금액이 백미 세가마 시가가 안될 시에는 회비에서 충당하여 전달한다.

형제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① 회원 개인 조의금으로 10,000원 이상 각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