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판매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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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판매업등록신청서
의료용구판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 제42조의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3㎝×4㎝) 2매
수수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