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2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차량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2. 4.1부터 2003. 1. 10. 까지 경기도 OO시 OO동 (주)000정비에서 차량정비공으로 일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기간동안에 시간외 수당(잔업수당) 1,029,04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OO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2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율인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