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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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사무명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처리부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사무
내용
대학재학중인 자로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고자 입영희망시기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민원봉사과
경유처

처분청
z지방병무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현장조사사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병사계) → 결재 → 병무청송부
근거
법규
1. 병역법 제60조
2. 같은법시행령 제126조
3. 재학생입영연기관리규정 제10조의2 [별지 6]
구비
서류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1부
처리
요령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