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면 1부(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 사본 1부.
3.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