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사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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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사항보고서
창립사항 보고서

본인 등은 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본인 등은 회사의 설립 목적을 ○○○○으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각종 주식의 종류와 수는 ○○주식 ○○주, ○○주식 ○○주, 총○○주, 1주의 금액은 금○○○원 자본금은 금○○○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고 ○○○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여 회사 설립 시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였음.
2. 본인 등은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으로부터 그 인증을 받았음.
3. 본인 등은 ○○○○년 ○월 ○일 전원 일치로 1주의 발행가액을 금○○○원으로 정하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주중○○주만을 본인 등이 인수하고 잔여주식 ○○주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모집에 착수했던 바, ○○○○년 ○월 ○일까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소정의 주식인수청약이 있어 만주에 달하였음.
4. 위 주식인수에 대하여 ○○○○년 ○월 ○일 납입받을 은행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년 ○월 ○일까지 그 주식금 전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던 바, 동년 ○○○○년 ○월 ○일까지 그 주식금 전액을 납입할 것을 통지했던 바, 동년 ○○○○년 ○월 ○일그 납입이 완료되어 그 납입금을 발기인 대표명의로 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였음.
5. 본 회사의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전혀 없고 기타 상법 제290조 소정의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할 사유도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의 실태는 조사할 필요 없었음.
6.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본인 등은 조속히 회사를 설립시키고자 하여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2주간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음.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