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0X년 X월 X일 09시 10분. XX시 XX구 XX동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의 총수 XXXXXX주 주주의 총수 X명
출석 주주수 X명 출석 주식수 XXXXX주
발기인 대표 XXX은 위와 같이 상법 제 309조 소정수에 달하게 주주가 출석하
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
할 것을 구한바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壹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 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 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낙하다.
제貳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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