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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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
내용
조합명칭

조합구역의표시

조합원자격자수

동의자수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각1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