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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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연합회
처리기간
20일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설립취지서 2부
2. 정관 2부
3. 사업계획서 2부
4. 수지예산서 2부
5.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서류 2부
6. 창립총회 의사록 2부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회원의 명부 1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각 2부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2부
1.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 사업조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