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은 ○○○○를(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이상으로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수 없다.
제8조【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업무구역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2. 제 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수 있다.
정관(제조업협동조합)
제조업 협동조합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