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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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신고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

□조합□ 연합회
□ 사업조합 □ 중앙회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 2부
없음